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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' 가능할까? / YTN

2020-05-06 963 Dailymotion

부모는 혼인하지 않았거나, 헤어졌거나 따로 살고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7가구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, 강제로 받아내려면 추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내일(6일) 법안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·출국금지·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데, 문제는 상임위 통과 이후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문턱에 걸리거나,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 그대로 폐기될 운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다행인 건 21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슷한 양육비 공약을 내놨다는 것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가는 '양육비 대지급' 제도 도입을, 통합당 역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어린이날에는 양육비 이행 개정안이 시행되고 '국가책임'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을지, 아니면 여전히 공약 상태에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나연수 <br />촬영기자 : 나경환, 김세호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그래픽 : 김유정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5061030410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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